일몰제 시행 전 도로 전면 재정비

▲ 강화읍 신문리(독일장)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 강화읍 신문리(독일장)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강화군은 지난 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히 해제 및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0여년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일몰제 시행 전에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현재 강화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7개 노선으로 대부분이 1970년대에 결정되었으며 2020년 6월까지 미집행된 노선에 대하여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되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수조사를 거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물리적, 기술적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지방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노선은 폐지하고, 개설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0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했으며, 12개소는 현재 개설 중이다. 또한, 올해 내에 도시계획도로 5개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노선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폐지 및 정비하는 한편,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노선은 적극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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