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연접한 면적 100만m2 이상인 갈산·부평·부개택지 적용 전망

새로운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요구했다. (사진=김성웅 기자)
새로운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요구했다. (사진=김성웅 기자)

[일간경기=김성웅 기자] 새로운미래 인천 부평을 홍영표 예비후보는 15일 인천시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해당 법령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단독 또는 인·연접,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부평구 관내는 지난 1989년 준공된 부평택지가 약 10만㎡, 1992년 준공된 갈산택지가 약 55만㎡, 1999년 준공된 부개택지가 약 60만㎡로 인·연접, 100만㎡ 이상이고 20년 이상인 지역으로 분류돼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

또 지난 2006년 준공된 삼산1택지는 약 119만㎡로 오는 2026년부터 단독으로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시행 예정인 법령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 예정구역 중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의 지정, 개별 법령에 따른 재건축‧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서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홍영표 예비후보는 “향후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등도 병행, 사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인천시장에게 부평구 갈산, 부평, 부개, 삼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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