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부실을 질타했다.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정윤 기자)

송기헌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 검증을 한 걸로 생각한다”며 한 장관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라며 “지금 바뀐 절차에 따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증 판단을 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법무부는 검찰을 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심판 격인 법원에 대한 최고 수장을 인사 검증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부득이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우선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후보를 지명하고 그 다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2차 검증을 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잖은가”라고 재확인했다.

한동훈 장관은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의원은 “그러면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동의한 것에 따라 1차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까지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까지만 한다. 그렇죠”라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공식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 보유·자녀들에 대한 증여세·업무 관련 특혜·이해 충돌 의혹·과거 발언 등 윤 정부 지명 고위 공무원들에게 제기된 논란들을 나열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자료도 기본적으로 인사검증 관리단에서 1차적으로는 수집을 해서 판단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그 여부에 대한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라며 “기계적으로 그런 다음,  의견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라고 재차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1차 내용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법률적 판단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법률적 판단이라는 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법률적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의혹을 지적하며 “그것도 1차 자료에 해당 될 것 같고 그런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건 법무부 인사법률관리단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송기헌 의원은 한 장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재차 못박자 “하셨다는 말씀이 되니까 책임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다”라며 말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원칙이니까 기본적인 판단은 다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 것으로 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라며 책임 소재를 법무부가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실로 향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확인해 드리지 않겠다”라고 단답했으나, 송 의원과의 질의를 마치기 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권한 남용 방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저희가 한 취지는 판단 기능과 자료 수집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는 걸 보고 저희 시스템 하에서 제가 검증 내용에 대해서 일체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라며 “만약에 추천이나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게 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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