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광양 금속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유혈 진압을 과거 ‘용산 참사’에 빗대며 경찰의 공권력 발동이 대법원 판례 위배 의혹을 제기했다.

6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도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등은 6월4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정부의 노조 개혁이 강경 노선 일변도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운동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월31일 오전 광양 금속 노조 위원장 금속노조 사무처장의 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탄압을 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주민 의원도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 3대 원칙을 언급하며 “우선 물리력을 경찰이 행사하기 전에 최대한 위험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의 위험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29일 날부터 망루에서 농성을 했는데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경찰이 올라가서 경찰봉을 휘둘렀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48시간이 안 되는 건데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나머지 두 개의 원칙은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과 대상자의 행위와 물리력 간의 상응의 원칙”이라며 “경찰봉으로 경찰이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된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 치명적 공격이라는 건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도 되는 수준의 공격을 해올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전 단계부터 테이저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것을 고려했었거나 시도를 했었나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면 기본 3대 원칙 규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이고 과잉한 진압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 공권력 집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도 “난간도 없는 망루에서 경찰봉으로 때려 (사무처장이) 머리를 하다 맞아가지고 머리 출혈이 눈까지 내려와 있다. 그리고 다리 근육은 파열이 됐다”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마구 때린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노사 간의 교섭이 예정돼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가라고 광양경찰서장에게 물었다”며 “모른다고 답을 했다. 그런데 왜 폭력 경찰들이 진압을 했는가. 누가 작전 진행을 시켰는가? 30일날 전남 도경에서 공공 부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몇 몇이 내려와서 회의를 했다고 한다. 본인들의 결정이 아니라 상급에서 결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광양경찰서장은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민주당에서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어디서부터 (경찰 대응이) 출발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된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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