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와 법사위를 넘어 마지막 능선인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와 법사위를 넘어 오전 10시16분 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와 법사위를 넘어 오전 10시16분 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2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법재판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오전 10시16분 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결정 가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법리적으로 깊게 검토하지 않고 헌재에 신속히 제출한 이유에 관련해서는 “소추의견서도 오픈돼 있었다”며 “제출할 의무가 있어 굳이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행안부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다. 권한정지되니까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 피해가 갈수도 있다”며 “공백기를 최소화 해야된다. 헌재에서 심판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 2023헌나1 >로 접수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사전 심사없이 바로 본안 심사에 들어간다. 또 헌재에서는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이 장관의 변론도 청취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심판 절차를 마무리 해야 하나 중대 사안인 만큼 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심판일에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지만 반대표가 4명이면 기각된다. 

또한 탄핵절차나 요건이 맞지 않는다로 5명의 재판관이 결정하면 탄핵소추안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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