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중대한 사유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李, 수해현장 방문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수해 현장 방문으로 첫 복귀 업무를 시작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수해 현장 방문으로 첫 복귀 업무를 시작했다.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수해 현장 방문으로 첫 복귀 업무를 시작했다.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022. 10. 29. 이태원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며 국회가 청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청구를 7월25일 9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시켰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청양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 점검하는 것으로 첫 복귀 업무를 시작한다. 이어 이 장관은 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수해 복구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청구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일제히 “당연한 결정” 또는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상반된 논평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이라며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기각을 환영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행안부는 국내 재난 안전을 위한 책임 부서의 업무가 사실상 6개월간 정지된거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기각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에게 재공세를 퍼부었다.

유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키기 위해 탄핵을 이용했고, 장관의 부재로 인해 이번 수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 예방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날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헌재의 결정에 크게 실망한 눈치다.
특히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SNS로 ‘애초에 야당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게 된 것은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권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책임자로서의 무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박용진 의원은 ‘특히나 (이상민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는 책임을 지는 정무직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라고 글을 올렸다.

아울어 박용진 의원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며 ‘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 윤리의 영역은 각각 다른 것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에 대해 감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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