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생명 책임져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6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진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상민 장관.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월6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진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상민 장관. (사진=홍정윤 기자)

민주당은 2월6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채택했다.

또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발생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제때,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이제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못할 가망성이 높다. 이는 현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 공략을 위해 탄핵소추안에 ‘재난안전법 제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재난안전법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세세하게 적시했다.

이날 오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상민 장관을 향해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인가?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 데 집에 가서 뭐하실 건가?”라는 질문으로 그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상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탄핵을 할수 있다”며 “탄핵요건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 추진하는 목적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주호영 국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꽤 많았다고 듣고 있고, 발의를 하면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