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기회 확대·적기 치료로 학습권 보장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1월14일 희귀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 선택제’를 위한 31억원을 편성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1월14일 희귀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이를 위해 시 교육청은 난치병 학생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대상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유예·휴학 중인 소아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희귀난치병 학생이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 학생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년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범위는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비급여 의료비)로서 특진료, MRI, CT검사비, 입원 시 식대 등 본인부담금이 해당된다.

신청은 학교장 추천서 등을 갖춰 오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은 시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강 서비스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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