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비 지급 건수 현저히 낮아
해경, 지급대상 확대 즉시 시행 방침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현재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해경)
8월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사진=해경)

8월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과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불법 배출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약 4%에 해당하는 28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금액은 3201만원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 100건 중 4건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해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지급대상을 확대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신고내용이 단서가 돼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된다.

특히 20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 소급적용 시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현행 10건에서 21건으로 110% 증가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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