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시설 단속..위반 행위 66건 적발

해상에 기름이나 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한 선박과 해양시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에서 해양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해양오염 특별단속 관련 각종 선박을 방문, 선박 내 유수분리기 등 기계를 점검하는 해양경찰. (사진=해경)
해경은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에서 해양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6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해양오염 특별단속 관련 각종 선박을 방문, 선박 내 유수분리기 등 기계를 점검하는 해양경찰. (사진=해경)

4월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전국에서 해양오염 물질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은 국내 선박 279척 및 외국 선박 162척 등 총 441척의 선박과 49개소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이뤄진 단속 대상은 폐유나 폐기물의 해양 배출 행위와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정상 처리 여부 등이다.

해경은 단속을 통해 6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목포의 한 섬에서 어선 선장이 배수펌프를 이용해 240리터 가량의 배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선저폐수)을 해상으로 불법 배출했다.

앞서 같은 달 20일에는 여수항 묘박지에서 액화 석유 가스(LPG) 운반선이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받던 중 기름 일부가 넘쳐 해상으로 유출시켰다.

같은 달 8일에도 진해에서 한 모래운반선이 기름찌꺼기(슬러지) 처리량과 연료탱크 내 기름 잔여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름기록부에 기재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기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해경이 모래운반선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김한규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깨끗한 바다와 쾌적한 해양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 세계 67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이 기구는 2017년에 해양환경범죄를 단속 주제로 채택, 2018년부터 선박·육상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다.

해양경찰도 국제적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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