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예고했으나 결국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9월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9월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포토타임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월28일 “언론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법이다. 기존의 국민들이 현재 언론중재법으로는 피해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발언해 국회 상정 후 강행할 것을 예고했었다.

언론 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된 것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삭제되지 않아 법안 통과 후, 실질적으로 재판에 적용될 경우 ‘중과실을 입었는지 또는 중과실을 입히지 않았는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 언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8인 합의체를 구성하고 11회에 걸쳐 협의를 했지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후 "결론이 내려지길 기다렸겠지만 아직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데 이르지 못했다"며 "29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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