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강행..4군데 수정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날치기 통과 막아야"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25일 새벽 4시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만 참석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야권과 언론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극단적인 발언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제외돼 기존 언론인들에게 ‘한 쪽다리 법안'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오후 늦게 시작한 법사위 회의가 자정을 넘어 25일 다시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회의진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이는 박주민 위원장이 차수를 변경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수변경은 간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게 했다”며 “정식으로 물어봐야 하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갔다"고  성토했다.

국회 법사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 중 4군데를 수정해 통과시켰다.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부분을  30조의2의 1항으로 이동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인 30조의2의 2항 중 '명백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또 30조의2의 2항의 1호 중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같은 조항의 2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표현 또한 삭제됐다.

그러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되지 않아 법안 통과 후, 실질적으로 재판에 적용될 경우 중과실을 입었는지 또는 중과실을 입히지 않았는 지에 대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통과에 이어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당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기에 야당의 이의 제기로 하루 뒤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권은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이 희대의 악법은 문체위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고, 언론의 중과실 추정 범위를 넓히는 등 독소조항은 더욱 강화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이 정권이 언론재갈법을 강행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언론 말살 정책, 언론을 순치시켜 겁주고 협박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게 하려는 그런 못된 의도가 이제 흉기가 됐다"며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자동차 같은 이 정권은 민심을 역행하면서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시키려한다"고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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