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기반시설 공사비 견해 차, 인천시 내주 입장 표명

▲ 지난해 6월 29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자버 빈 하페즈 스마트시티 CEO가 시청 접견실에서 검단신도시에 스마트시티 코리아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6기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작년 3월 유 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5조원을 유치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것이다.

이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 선정 이후 10년 가까이 별 진척이 없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두바이 측에 2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고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두바이가 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인천시에 내야 할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이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측에 2조6천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비의 10%, 2천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내년 1월까지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LH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총 기반시설비는 2조8천억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5조원대 프로젝트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리하게 사업에 착수했다가 중간에 어그러지면 1천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사업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기존 토지주 환매, 지분분할에서 면적분할로 사업방식 변경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난제로 얽혀 있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아무 소득 없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협상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되면서 개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지연에 따라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만 월 100억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인천시는 중동자본 유치 의지는 강했어도 구체적 전략은 부족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두바이는 2008년 제주, 2014년 파주에 이어 이번 인천에서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좌초됨에 따라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중국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 주 초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은 "최종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지만 인천시나 두바이나 어느 쪽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지 않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만큼 다음 주 중 사업방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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