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국제관계학 박사) 인터뷰

● 지방행정 조례·예산·행감‘크로스 오버’명강사로 활약
● 의정활동 경험-해외여행 하며 체험 한것들 의원들과 소통 
● 다 하지 말라는 '청탁금지법'은 '당신의 본분'지키라는 것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고려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외대·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삼성인력개발원 주임교수 김대중 대통령 통역 (주) 핸디앤댄디북스–Be Smart 대표이사 (전)오산시의회 부의장 역임 2014. 6.4 지방선거 오산시장 후보(무소속) 2014년 9~ 현재 :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공무원들도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부터, 국제화 역량 강화, 양성평등까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것들도 많다. 이에 위와 같은 것에 대한 도움말을 얻기 위해 유명 강사들은 낮밤 없이 지방행정 전문가로 나서서 강좌를 펼치고 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최인혜씨도 그 중 한사람. 대학강사로 시작해 지방의원을 거쳐 이제는 지방행정에 대한 베테랑 강사가 된 그에게서 현재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본다.

Q. 지난 2010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재임 당시를 회고해 본다면

A. 지방의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비례대표로 얼떨결에 부의장이 되었다. 4년 동안 조례 분석 조차 제대로 못하고 내가 발의할 조례도 전문위원에게 부탁하고, 동료의원이 사인해 달라고 가져오는 조례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엿 바꿔 먹듯이 사인해 준 경험도 해봤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Q. 대학강사에서 사업가로, 지방의원을 거친 이후에는 지방행정 전문 강사로 나섰다. 그 이유는?

A.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두개와 박사 하나를 받을 때까지 20년 동안 공부했다. 좋아하는 일은 공부와 여행이고 제일 잘하는 일은 남을 가르치는 일이다. 의원이 되기 전 2010년까지 전국을 다니며 외국어와 자녀교육을 강의했다. 강의하면 제일 처음 듣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말이다. 나는 초등 6학년 때부터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다.(웃음) 의정활동의 경험과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하며 공부한 것들을 다른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일반 강사들은 의정활동의 경험이 없고, 경험 있는 의원들은 강의를 하지 않으니 두 가지를 다 해 본 나에게는 딱 맞는 일이다.

Q. 강의하는 곳마다 최고의 강의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주 강의처와 강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

A. 감사한 일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대상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는 의정활동 혁신전략, 그 도시의 지방법(조례), 해외탐방 시정접목, 지방의원이 알아야할 글로벌 선진정책 등이고, 공무원들에게는 국제화 역량교육, 국제의전과 글로벌 매너, 양성평등, 동물권 같은 선진정책, 조례 등을 강의한다. 일반시민들에게는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한 인문학적 영어학습, 독서와 여행으로 떠나는 인문학 산책 등을 강의한다. 

Q. 강의 다니다 보면 재미있는 일도 많을 것 같다

A. 내 강의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인데 모두들 집중해서 졸지 않고 듣는 것이 신기해서 재밌게 강의한다. 강의에서 생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행 삼아 일을 하는게 재미있다. 대구공무원교육원에 가면 대구 전통시장도 돌아보고, 진주시의회에 가면 남강유등축제도 보고 오는 것이다. 일이 여행이고 여행이 일이라서 좋다. 1년전 광명동굴을 돌아보고 감동해서 광명시의 성공 요인을 분석했는데 얼마전 광명시 확대간부회의에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강의하게 된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이 강의가 동기가 되어 광명시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받게 되었다.

Q. 아무래도 지방의원 출신이다 보니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꼬집어서 전달할 수 있는 특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A. 바로 그것이다. 나는 탁상공론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교육한다. 예를 들면 법상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구별의 모호함 속에 헤매는 공무원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국제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를 배워본 적 없는 공무원들에게 행사의 ABC와 국제매너, 국제의전을 교육한다. 나는 대통령 통역으로서 의전의 최고봉을 경험해 보아, 공무원들이 살아있는 강의에 눈을 반짝이는 것 같다. 공무원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외국어 잘하는 방법도 교육한다. 지방의원에게 김영란법을 강의한다면 김영란법의 이해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그 도시 조례의 사례를 지적하고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을 만드는 식이다. 이 여러 가지 주제의 강의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합으로 강의에 녹여서 한다. 통합과 융합의 바탕위에 공직자들의 세계관을 넓게 열어주려는 노력을 한다.

Q. 주 강의처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인데, 지방행정과 관련한 강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첫 번째, 창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예산,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산 등 이 모두를 다르게 본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들은 원래 하나인데 말이다. 예산은 정책이고. 조례는 정책을 집행하는 근간이고. 행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위법하지 않았나 살피는 것이고, 결산은 이것들이 잘되었나 보는 것이니 다 같은 맥락인 것인데 다 따로 본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부서간 장벽이기도 하다. 두번째, 조례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다. 국가의 법이 중요하듯이 그 지방법인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조례에는 모든 것이 녹아있어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논리적이 된다. 그것은 지방행정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Q. 지방의원을 해 본 경험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을 평가한다면

A. 일단 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이들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면 공부를 할 사람들이다. 눈을 반짝이며 듣는 의원들을 보면 앞으로 보석이 될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똑똑하고 진지한 의원들이 많다고 본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례·규칙이 많은 것이 지자체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한부분일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들인가

A. 너무 많은데 내가 현역이었을 때 몰라서 걸러 내지 못한 부분들이다. 행정권한은 법령에서 정하고 행정권한의 변경도 법령에서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조례에 행정권한을 마구 집어 넣는 예들이다. 어떤 조례이건 습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등으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들이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의도된 ‘꼼수’를 잡아내어 견제해야 하는 의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본다. 

Q. 김영란법도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응이 어떤가

A. 요즘은 김영란법을 가장 많이 강의한다. 세 시간 중 한시간을 먼저 듣고 나면 모두들 정말 좋은 강의라고 고맙다고 한다.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불러야 본질이 명확해진다. 청탁금지법의 본질은 부정청탁을 하지말고 금품수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하여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나는 수백가지의 사례가 담긴 매뉴얼보다는 청탁금지법이 왜 제정되어야만 했는가. 그 배경과 해외의 사례, 청렴한 국가, 부패한 국가를 비교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들어 청탁금지법의 정신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 부분을 듣고 나면 가상의 질문들은 거의 사라진다. 이것저것 다 하지 말라는 청탁금지법은 결국 당신의 본분만 지키라는 것이다.

Q,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한달여가 지났다. 아직까지는 공직사회에서 이렇다 할 사건은 발생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다. 반면 각 지역마다 꽃가게 라든지 식당 등 동네 상권은 울상 정도가 아닌 고사 직전으로 그 후유증이 심한 것 같다. 김영란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A. 우리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일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 영향이 소시민들에게 먼저 심각하게 미친다는 부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청탁금지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고 그들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청렴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Q.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특별한 마인드로 직무에 임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지역의 리더를 자처하는 지방의원들과 공직자들에게 충고 해준다면

A. 다양한 것을 공부하고 경험해서 다양성이 창조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이며, 그것은 시민에 대한 공감능력과 관계가 있다. 다양하게 공부하고 사고해서 부서간의 장벽도 없애고 그 바탕에서 창조적인 행정을 했으면 한다. 특히 의원들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시민들을 만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형식보다 본질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법’을 먼저 공부해서 실력이 늘지 않았다. 공부를 잘하려면 실력을 먼저 올려야 하는데 외워서 점수를 먼저 올리다가 실력을 못 쌓듯이 말이다. 내가 4년동안 그렇게 연수를 쫓아다녔어도 실력이 없었던 것은 ‘기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예산심사 기법, 행감 기법 등... ‘기법’은 본질이 아닌 형식이다. 공부해도 실력이 크지 않으면 방법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 나이 탓만 한다. 나는 언젠가부터 융합의 바탕위에 지식을 편집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이 좋다. 공부하고 여행한 경험으로 매번 새로운 교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즐겁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 책을 많이 읽고 여행해서 ‘본질’을 강의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 주강의처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무원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공무원 강의
지자체 여성대학 강의
지자체 시민아카데미 강의
전국 여성 기초의원 네트워크, 해외연수 강의
한국 생산성 본부 강사
한국 공항공사 강사
경인, 경기, 중부일보 등 신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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