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25일까지 연비과장 고지 않으면 시정명령"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일간경기=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현대차·쌍용차의 연비 과장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토부는 이들 제작사가 이달 25일까지 자동차 소비자들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작사들은 연비 과장 지적을 수용하지 못할뿐더러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이달 25일까지 연비 과장 사실을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제작사는 보름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시정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달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들 제작사는 사전에 시정계획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30일째 되는 날인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판매중지 등의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와 쌍용차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연비 과장 지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오면 그 이후 대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작사들은 정부가 공문을 보낸 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차와 쌍용차는 지난달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갈린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매우 혼란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제작사가 국토부의 시정명령에 끝까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정명령 절차와는 별개로 현대차와 쌍용차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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