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 피싱' 등으로 24억원을 가로챈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B(32)씨 등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대여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B씨 등은 지난해 6월 26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중국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에 사무실을 두고 홍콩에 서버가 있는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며 C(50)씨 등 4천140여명으로부터 24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