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 세웠지만, 원생들을 교육하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유치원을 원장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지켜야 한다.  누리과정비, 교원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니 당연히 교육 당국의 감사 대상이기도 하다. 회계 집행 분야 지적 사항을 보면 유치원 예산을 개인 의류와 화장품, 주차위반 과태료 등 사적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나왔다. 또 공금을 속칭 '사유재산 공적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적립금 계좌나 별도 계좌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업무추진비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 졸업선물, 퇴직교사 위로금 등 사적 경조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물품대금을 정당한 채주(債主)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 서류 없이 지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