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400억대비 502억 징수 125.5%초과달성

인천시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이 기간 중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016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8월말 기준 502억 원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징수액 465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역대 최대인 600억 원 이상 징수도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초과달성 배경에는 실무형 『지방세 체납분야 업무편람제작』및 전산교육실시, 체납유형별 분석을 통한 특화된 체납정리, 『GIS 공간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분포지도 시스템』을 개발 현지실태조사 시 최단동선 설정에 활용, 광역시 중 전국최초로『체납법인 환급보험료』체납처분 추진, 현지 사업자에 대한 매출채권압류와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압류, 법원공탁금압류, 공공정보 등록, 전산자료 일제정비와 경찰청, 도로공사합동체납차량 단속 등 일사불란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우선적으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체납액 185억 원)에 대해 지적부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 자료와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 체납사유 분석을 완료했다. 체납정리팀을 4개 반으로 편성 주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방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은 10월 17일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자 6명(체납액 11억 원)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백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체납액 218억 원)은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하여 대출규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행정력을 동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통교부세 지표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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