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한 8명 적발

주부와 노인 투자자들에게 땅을 팔아넘긴 뒤 등기권리증을 넘기기 직전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17억원을 가로챈 다단계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획부동산 대표 A(46)씨를 구속하고 B(53)씨 등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지난해 3월 부천에 농업회사법인을 차리고 부동산 투자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땅으로 몰래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인 명의로 충남 공주와 강원 영월 일대의 토지를 사들인 뒤 텔레마케팅과 직원 소개를 통해 주로 부동산에 지식이 없는 주부나 노인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과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는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기 전 해당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땅을 산 투자자들에게는 해당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속이거나 근저당을 말소시킨 뒤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때 투자자들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 날짜보다 근저당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구인 광고로 모집한 직원들에게 토지 한 필지를 팔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부하 직원 실적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했다.

A씨가 고용한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토지 투자 가치를 설명하거나 현지답사 등을 한 뒤 토지매매 수당의 10%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노인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업체와 토지 매매 계약을 맺거나 잔금을 납부할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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