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는 이미 일어났지만 법 시행일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을 소급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2명의 친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옷걸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정씨의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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