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됐던 안건…경기연정 주요의제 포함 안건, 결과 눈길끌어

학교 무상급식에 경기도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한 터라 결과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의회는 이상희(새정치민주연합·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6∼25일 경기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친환경무상급식 실태조사 등을 위해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계류됐다가 지난달 제8대 도의회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수석부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성숙된 만큼 이번 9대 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당 차원에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지원액 만큼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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