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전통시장 재난안전관리기금 잔재물처리 사용도 무혐의 결론

백경현 구리시장이 지난 4월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선거 기간중 상대 후보측으로 부터 제기됐던 선거법 위반 10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선거 이후 지난 8월 유권자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에서 재난관리기금 2천800만원을 전통시장 화재 잔재물 청소에 사용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1건도 정당한 직무상의 행위로 무혐의 처리됐다. 

앞서 총선과 함께 열린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고발된 ▲ 시장후보 경선에서 사용한 문자메세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에 대한 10여년간 계속 반려 발언 ▲전 시장의 선거대비 인사관련 허위사실 공표 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는 허위사실 공표 건 ▲전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총 10건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이로서 백경현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법적인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정의 방향인‘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향한 청사진 추진에 전념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

이와 관련 백 시장은“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해소하고 구리시 발전과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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