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첫 관계기관 회의…지자체들 "반대의견 낼 것"

수원시 군 공항 이전사업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대상인 지자체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돌파구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전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지선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르면 예비이전 후보지-이전후보지-이전부지 선정의 3단계를 거쳐 군 공항 이전을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잇다.

특별법 제 2장 4조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전부지는 주민투표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을 통해 결정(제 2장 8조)된다.
특별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요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첫 관계기관 회의가 10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다.

하지만 예비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기지역 6개 지자체는 회의 참석도 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된다.

화성 등 도내 6개 지자체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듣기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3일 경기도와 수원시, 화성·평택·안산·여주·이천·양평 등 6개 지자체에 회의 참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대상 지자체들은 회의 참석도 전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원천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강력반대'를 천명한 화성시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참석은 하되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 또는 진행상황을 듣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차원에서 회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예비후보지를 압축 선정해야 하는 국방부는 지자체들의 이 같은 입장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묵시적인 것이라고 해도 동의가 없다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예비이전 거론 지자체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군공항 이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1년여의 협의 끝에 지난해 6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군공항 부지 개발 이익금을 7조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5조7052억원(금융비용 6589억원)은 새 군공항 조성에, 5111억원은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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