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및 추경안 등 안건 의결...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건의안도 채택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난 12일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화)는 협의회 분담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5건과 시화매립장에 본오야구장 조성하는 사업안이 반영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홍순목)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적용조문 정비 등이 반영된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동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의 위촉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장기 미집행시설의 필요성 및 시 재원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낙엽 전용 봉투 제작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관승)는 시가 제출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49억8893만원을 감액해 총 1조5075억4159만원 규모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2015 회계연도 결산 등 안건 3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의 심사보고 내용대로 안건을 의결한 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의혹을 밝힐 주요단서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법과 제도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건 의결에 앞서서는 전준호 의원(일문일답)과 이상숙 의원, 나정숙 의원, 윤석진 의원, 박은경 의원(이상 일괄질문), 홍순목 의원(서면질문)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전준호 의원은 사동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활용 방안의 원점 재검토, 노숙인 시설 개선 등에 대해 일문일답을 실시했으며, 이상숙 의원은 평생학습관장 임명 관련 사항과 평생학습관 조직 운영 등에 대해, 나정숙 의원은 대부도 선감학원 실태 조사와 정신 질환자 관리 등에 대해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어 윤석진 의원은 시 출산 지원 정책과 초지동 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고, 박은경 의원은 헬스케어 디바이스 클러스터 육성과 도심 녹지와 생태하천을 잇는 둘레길 조성 등을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다. 홍순목 의원은 서면으로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반영한 보직관리와 사전예방감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기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는 관계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과 답변 하느라 어느 때 보다 고생을 많이 했다”며 “다가오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넉넉할 수 있도록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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