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법령 동의율에 미달…"

지난 달 20일, 구리시체육관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순조롭게 출항하는 듯 했던 ‘구리 수택 E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수택 E구역)이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뉴타운 정책에 따라 2007년부터 12개 구역으로 시작된 구리시의 뉴타운 계획은 사업성결여, 충족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최근까지 9개 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고 현재 3개 구역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마저도 인창 B구역은 정비촉진계획 변경단계에 놓이며 조합설립 취소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로 사실상 2개 구역만이 사업 추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택 E구역’ 마저도 최근 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판결돼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고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는 8월23일, H씨(수택동)가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리시를 상대로 낸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일부 중 ‘동의율 미달 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한 동의율에 미달돼 인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해 H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9월7일 ‘수택 E구역' 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면담에서 “일주일 후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며 “검찰에서 항소 포기지시가 내려오면 조합인가취소를 검토해야하고 항소지시가 내려올 경우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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