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등 62명 대량 적발

급식지원금을 떼먹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급식비로 개인물품을 구입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지자체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62개 유치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유치원 원장 42명과 영양사 16명, 조리사 2명 등 모두 62명을 입건하고, 15개 유치원에 행정처분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7개 기관 26명으로 구성된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은 안양과 의왕, 군포, 과천에 있는 사립유치원 중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62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군포에 있는 모 유치원은 식자재 거래처인 정육점과 야채가게에서 미리 받은 급식지원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결제한 뒤, 차액을 지자체에 반환하는 대신 물품을 더 구입한 것처럼 꾸며업체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3천200만 원을 가로챘다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합동 단속 이후 거래처로부터 빈 거래명세서를 받아, 실제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 감사 때 거래품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급식지원비 카드로 61회에 걸쳐 약 380만 원의 개인물품을 구입한 뒤, 급식비로 영수증 처리한 유치원도 있었다.

이밖에도 곰팡이가 핀 김치를 원생들에게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로 음식을 조리해 원생들에게 먹인 유치원도 적발됐다. 또 부패한 식재료나 먹고 남은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된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표시기준 없는 식품을 사용했거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안양지청은 "국가,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이용자 대부분이 3∼7세 미취학 아동이어서 급식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인력 부족과 형식적 점검으로 급식소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합동단속을 통해 사립유치원 내 급식소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안일한 태도로 유치원 급식소를 운영한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밝혔다.

안양 지역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많은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고, 미취학 아동을 둔 30∼40대 비중이 높아 유치원 수요가 많으며, 특히 인근 지역에 비해 사립유치원 비율(안양시 64%)이 높다.

이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 3∼5세 아동의 급식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지자체는 식품접객업자(음식점) 단속에 치중하고 있고, 교육청은 식품이나 위생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점검 인원이 각 교육지원청당 2명에 불과해 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안양지청은 앞으로도 단속·점검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사범 척결 및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기관과 인원은 안양지청 12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3명, 안양시 동안구청·안양시 만안구청·군포시청·의왕시청·과천시청 각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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