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2급 A씨, 중국 연태지역 골프여행경비 접대 받았음에도 추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과거 향응수수로 중징계를 받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엉뚱하게도 장관표창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사장 우예종)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마저 속이고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골프여행경비 등을 수수 받았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을 추천해 결국 장관표창을 수여하게 만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6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과거 향응수수로 1개월 정직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던 2급(부장) 직원 A씨를 추천하면서 공적요약서에 징계처분 사실을 누락해 장관표창을 수여받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에 장관표창을 받은 A씨는 표창을 받기 2년 전인 2011년에 4월, 직무관련 업체인사로부터 중국 연태지역 골프여행경비 일체 등 향응을 수수 받은 사실이 발각돼 2012년 4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장관표창 업무지침(해양수산부 지침)과 장관포상 업무지침(당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표창 대상자 추천기관에서는 자체공적 심사 전에 대상자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내용과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여부를 소속기관에 확인하여 물의 야기자 등 부적격자를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A씨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자격이 아예 없는 인사다. 

더구나 2013년 10월 31일,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건설사무소로부터 받은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요청 공문에는 징계·형벌 이력 기재란이 있는 공적요약서 양식이 첨부돼 있었던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상급기관에 제출한 장관표창 추천서류에 추천대상 직원이 과거 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누락시킨 것은 해수부를 속인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청렴도는 최근 몇 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부산항만공사는 5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 청렴도가 8.83을 기록이후 8.25(2012년) → 8,18(2013년) → 8.35(2014년) → 7.93(2015년) 등으로 크게 떨어졌다.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마저 속여 온 산하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공무원, 일명 ‘해피아’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만한 경영행태나 비리가 있어도 본부에서는 손볼 수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제5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우예종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던 소위 ‘관피아’ 인사다. 현직사장을 비롯한 지금까지 총 5명의 부산항만공사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수부 출신이고, 지난해까지 전·현직 임원 18명 가운데 8명(44%)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이른바 ‘해피아’ 인사들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인 것이다. 

김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처분 사실을 누락시키는 등 엉터리 서류를 통해 장관표창을 받게 한 사실은 공직기강 해이 대표사례다. 해수부 출신 퇴직자들이 낙하산 인사로 장악한 공공기관에서나 볼 수 있는 어이없는 없는 행태다. 현 정부는 낙하산 인사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말뿐이었다. 산하기관 비리의 연결고리인 관피아 인사 관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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