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취임 후 첫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생활임금 조례 공포·시행과 관련 각계 의견 청취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계와 사측, 민간,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임금조례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14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만나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대표들을 만나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2시 수원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유호상 한경대학교 교수,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24명의 경기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과 취임 후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시하며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민간부분 확대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작은 작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을 표했다. 조 회장은 “다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생활임금조례에 찬성한다. 그러나 사기업 확대 우려가 있다.”라며 “좋은 생각이니 해나가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는 게 좋다.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상 한경대 노동연구소장도 “경기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인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성장 둔화의 원인은 가계 주체가 돈이 없어 부채가 늘고 소비가 줄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는 소득을 증진해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경기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생활화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이 생활임금조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적용했고 큰 문제없는 만큼 큰 틀에서 봐 달라.”고 추진 뜻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녹여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민정 위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0인 미만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 최저임금 준수 협약, 노동 상담 및   교육, 노동인식 개선 활동 등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취약근로자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장학금 지원, 영어마을 연수 지원 같은 지원시책 시행, ▲ 최저임금 안내문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 게시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약 58만 명으로 추정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선행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어 공동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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