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불편-갈등 해소위해 조례 제정 추진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원천동,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수원시 생활권역이다.

청명센트레빌 초등학생들은 200m 거리의 수원황곡초등학교를 놔두고 1.1㎞ 떨어진 용인흥덕초등학교로 왕복8차로 도로를 통과해 등하교한다.

원거리통학 등의 문제로 지난 2012년 3월 경계조정 민원이 제기됐지만 4년여째 진전이 없다.

2개 시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학군조정 등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계조정은 지방의회 의견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의 반대도 만만찮다.

도의회가 이러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에 따른 주민 불편과 갈등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24일 '경기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시설유치가 예정된 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경계조정 대상지 관할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선 지자체 확립 이전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구획된 다수의 시·군 경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 건의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계조정에 드는 행정경비와 인센티브 예산을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기형적이거나 불합리한 시·군 경계를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민선 지자체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관할구역을 구획한 만큼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월 11∼18일 예정된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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