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경영진 해임건의권 등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상임이사 및 준 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또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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