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단계별 임무·역할 재정립…7월 중순께 마련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부처 간 원활하지 못한 공조와 초기 대응 실패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방송통신 재난 발생 시 각 부처가 맡아 할 일을 명시하는 매뉴얼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 분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미래부와 유관부처·기관이 할 일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 '방송통신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오는 7월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사건·사고 등으로 방송·통신이 끊기면 사회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재난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고, 여러 사업자의 시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재난 유형별로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임무와 역할, 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등을 구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통신 재난관리 관계기관의 업무 연계성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정부와 민간기관 등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특히 방송통신 업무를 분할해 관리하고 있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대응 역할을 정립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도 역할 정립이 필요한 주요 관계기관이다.

미래부는 현재 방송통신 분야 재난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지금도 재난 유형에 따라 표준 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최근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매뉴얼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현 매뉴얼에서 구분한 재난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재난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 매뉴얼로 적용하기 모호한 재난과 최근 발생한 재난 유형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에서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사항과 위기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체계적 위기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보고 기준과 재난보고 기준을 정립하고, 방송통신재난과 대설·화산폭발 등 다른 재난 유형과의 상관관계도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떤 유형의 재난을 새롭게 매뉴얼에 반영할지, 어떤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조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 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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