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 어선으로 불법 도선 행위를 한 혐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로 김 모(37)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낚시 어선 6척을 이용, 10차례에 걸쳐 충남 서산 삼길포항, 당진 장고항 등에서 이 일대 도서 지역으로 불법 도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번에 평균 4∼5명을 태워주고, 왕복 운송 대가로 30∼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위치 발신 장치조차 끄고 위험한 운항을 계속해왔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육지에서 섬 지역 간 여객선 운항 횟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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