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인한 피해 주민 실질적 복구비 확보

하남시는 올 한해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비 확보를 위해 풍수해보험 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인 풍수해보험 추진 사업으로 오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개인부담금의 최고인 80%를 지방비(시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온실은 주택에 비해 높은 개인부담 보험료(45%)로 계약이 쉽지 않아 가입실적이 전무한 상태였기에 이번 보험료 추가지원에 따라 기존 45%의 높은 개인부담율에서 9%의 낮은 보험료 납입으로 시설물 파손대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가입이 가능한 시설물로는 100㎡ 이상의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및 농·임업용 목적의 시설물이며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시설물 파손(전파, 반파, 소파) 또는 단순피복재 파손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시설물 피해 발생시 평균 29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일반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현재 1044명이 가입했으며 피해발생시 개인부담금의 5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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