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박진아

2013년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되자 세림 양의 부모가 대통령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 해달라는 탄원서를 쓰게 된 사실이 언론의 집중적 보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자 전 국민적 공감을 얻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됐고 2015년 1월 2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이른바 “세림이법“ 이 탄생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 법”의 내용은 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초등, 특수학교 자동차나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자동차, 13세 미만 어린이 교습대상 학원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차량은 모든 사람의 눈에 잘 띄기 위해 짙은 노란색으로 해야 하고. 노란색 버스가 보이면 다른 운전자들은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에 우선 양보하고 어린이가 버스에 승·하차 할 때 옆을 지나는 차량은 일단정지 하고 안전에 주의해 야 한다.  

통학버스운영자(시설장)는 차량에 탄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과 보호 교사의 탑승,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런 안전 수칙을 위반하면 다른 일반 위반사항이 위반했을 시 처벌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밭게 된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통계에 의하면, 통학버스 사고 원인의 62.5%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했고, 사망사고의 75%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승·하차 어린이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였다. 이중 54.8%는 이면도로 주택가와 편도 1차로 이하에서 사고를 당하는 숫자가 많으며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역시 13.5%를 차지했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4년 13명에서 2015년 1년 새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대한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안전운전 의무 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운전자는 사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총3시간으로 어린이 행동 특성이나 관련법령, 주요 교육사례 등이며 안전교육 실시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어플을 활용 학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하면 어린이집의 시설정보와 함께 통학차량이 어린이 교통버스로 경찰서에 신고 됐는지 여부와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차량의 보험가입 사항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 하니 어린이 시설 운영자와 차량 운행자의 어린이 안전보호 의지를 사전에 확인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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