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내 미신고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시는 경기도 공정경제과-8915(2016.06.16)호와 관련, 안성시 관내 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의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법 시행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후 90일 이내 미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창조경제과 이준호 팀장은 “근로자수 5인이상 통신판매사업자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문, 우편, 팩스(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및 온라인 접수(www.emsip.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0) 및 시청 창조경제과(678-2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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