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35%·차등폭 200%로 대폭 강화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 포럼’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도시공사가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최초로 올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용인도시공사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것보다 적용범위와 연봉차등 비중을 훨씬 강화했다. 즉 성과연봉 적용범위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하고 전체의 20%내에서 하도록 했는데, 도시공사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 35%로 했다. 

성과연봉 차등폭도 최고 50% 이내로 하도록 돼 있지만, 도시공사는 전 직원이 최대 200%까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받도록 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이같은 방안을 지난해 확정하고 노사합의를 거쳐 올해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날 포럼 발표에서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은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며 “공사가 한때 사업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경험이 오히려 조직을 혁신의지로 단단히 단련시킨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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