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위 송창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신규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전 완공된 주택(‘12. 2. 4. 이전)의 경우, 설치 의무가 5년간 유예(’17. 2. 4 까지 설치)되었지만, 현재까지는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미진한 실정이다.
  
한편, 화재종류별 인명피해 발생률에서는 무려 48.2%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처럼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필요와 충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용자들의 전기나 화기취급시설 등의 안전사용을 통한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주택에 갖추는 일 또한 더 이상 늦추어 서는 안 될 과제이다. 

소화기의 경우 피난이 용이하고 눈에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한 곳에 비치하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 거실, 주방 등 연기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건전지 소진 시(약 1년 사용) 건전지만 교체해 주면 되므로 매우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도 지금까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일반주거시설(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의 화재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가정과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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