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팩 피해 상담 사례 급증

바다로 물놀이를 간 회사원 이모씨는 인터넷에서 산 스마트폰 방수팩만 믿고 물에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방수팩에 물이 새는 바람에 휴대전화 수리비만 50만원이 들었다.

그는 업체에 수리비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제품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증명할 길이 없어 25만원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방수팩 피해 관련 상담이 2012년 37건에서 지난해 111건으로 300%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당수 업체가 방수팩이 수심 10∼30m에서도 '완벽한 방수'가 된다고 광고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폴리염화비닐이나 폴리우레탄 소재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비닐이 찢어져 흠집이 생기기 쉽고, 요철 구조로 맞물린 슬라이드 잠금장치가 잘 맞물리지 않아도 쉽게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엉터리 방수팩' 때문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많지만 제품 하자 입증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연맹 측은 전했다.

사은품으로 방수팩을 받은 경우도 많아 고장 난 휴대전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측은 "방수팩만 믿고 풀장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도 주의해야 한다"라며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넣었더라도 물속에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회 이상 사용한 제품에는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용 전 방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수팩의 유통기한은 보통 1년 남짓이므로 오래전에 사용한 방수팩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쓰기 전에 방수 여부를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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