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소성규 교수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 접근 필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공여구역법)이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낙후된 지역 개발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경기도 주최로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법 제정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가 지원에 대한 특혜시비와 함께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 교수는 "전국 어딘가에 공여돼야 할 토지가 특정 지역에 지정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반드시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손해"라며 "그럼에도 법 제1조 입법목적에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으로 규정돼 지난 10년간 형평성 논란과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상관없이 공여지 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 광역지자체의 역할 강화, 발전종합계획의 타당성 심사절차 강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확대, 중복 규제 해소와 민자 유치사업 내실화를 위한 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지부진한 공여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발표자로 나서 동두천시 공여구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불확실한 미군기지 반환 일정, 형평성 잃은 중앙정부의 지원,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을 들며 정부에 국비지원 확대와 반환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을 요구했다.

패널로 나선 신정하 파주시 투자진흥과장은 "서강대, 국민대, 이화여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비싼 땅값 때문에 무산되는 등 반환 공여지가 대지나 잡종지로 감정평가돼 가격면에서 전혀 메리트가 없다"며 법령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북부센터장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 사업 또는 지자체 고유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큰 곤란을 겪고 있다"며 "반환공여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안보분담금을 설치해 재원을 충당하거나 정부 주도 아래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2006년 3월 제정)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시·군의 공여지 개발 담당자, 행정자치부·국방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공여구역은 51개 기지 211㎢(전국 공여구역의 87%)로, 34개 기지 173㎢가 반환 대상이다. 이중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기지는 22곳으로 16곳은 반환이 이뤄졌으며 동두천 3곳과 의정부 3곳 기지는 미반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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