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파주시는 풍수해로 인한 사유시설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시행 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피해유형에 따라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택(50㎡ 이하)의 경우 연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풍수해 피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안전총괄과(☎031-940-5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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