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 개편' 즉각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관내 6개 기초단체 의회 의장들이 공동으로 한 자리에 모여 규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지난 4.23 발표된 재정개혁안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호소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6개 불 교부 단체인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의회의장등은 입을모아 “정부의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는게 현실화 된다면 6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세입이 약 8,000억원이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개편안중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행된지 2년밖에 안되어 정책의 효과성도 검증이 안 된 상태이고 제도 개정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기존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입을 모아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방안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 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만 높일 뿐”이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6개 단체 의회 의장들은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지방재정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시행▲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하고 자치재정권을 강화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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