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 주거불편 해소

이천시는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자가 주택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4년 의무임대를 동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자로, 3인 기준 2,473천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올해 4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해당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7월 15일까지 최종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이천 농촌지역의 지체장애인은 1~3급까지 742명, 시각장애인은 1~3급까지 128명으로 4가구 선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를 통 털어 24가구가 선정되는 이번 사업에 그나마 4가구는 많은 편에 속하며, 선정 가구는 380만원 범위 내에서 수선이 이루어진다.

주로 개선되는 시설에는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세면대 높낮이 조절, 욕실 보조시설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따르는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저소득 수급자 집수리 81세대, 건설업체 재능기부 G하우징 집수리 7세대, 햇살하우징사업 4세대, 복지단체 연계 집수리 3세대 등 총99세대의 집수리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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