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박민영

어린이 보호구역, 당신은 몇키로로 달리시나요?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 제한 인 것은 운전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30km이내 달리는 운전자가 몇이나 될까?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는 모두들 조심 하겠지만 과속카메라가 없고 방지 턱이 있어도 모두 속력을 내서 달려 날아가는 듯 보이는 차들이 수두룩하다. 

속도제한 30km 해놓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아이들이 예상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면 보통 도로와 다를 것이 없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7건이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18건, 2014년 25건, 지난해 3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역시 지난 3월 기준 사고 7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4년 4명에서 2015년 8명으로 2배 증가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가중 처벌돼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범침금·벌점·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35건 가운데 94%(33건)는 차량이 보행중인 아동을 들이받아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13세 어린이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는 형사 처벌이된다. 이렇게 주요항목에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할 땐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를 초과해선 안 되지만 신호위반, 심지어 중앙선침범을 하는 차량들도 있다. 

단속경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범칙금도 벌점도 2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관에게 과잉단속을 한다고 화를 낸다.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한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벌점으로 인해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아이가 어디선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전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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