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초 피해농가 대상

양평군이 지난 5.2~5.5일 중 발생한 최대 풍속 23.1m/s의 강풍으로 인해 농업용 시설물 파손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복구비용(재난지원금)을 군 예비비로 편성, 신속히 지급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시·군당 농업용 시설물 피해가 3억원이상 일 때에는 중앙정부에서 복구비용을 부담하여 지원하나, 이번 강풍에 따른 양평군 농업용 시설물 피해금액은 1억 7천 5백여만원으로 중앙정부 복구지원 대상 기준 미만에 해당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평군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비닐하우스 37농가, 과수 비가림 1농가, 축사시설 7농가에 예비비 6천7백5십3만5천원이 우선 지급되며, 인삼재배시설 3농가는 지침에 의거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복구 완료 후 4백 5십만원이 지급할 계획으로 총 48농가에 7천2백3만5천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구비용은 피해농가의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읍·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피해농가가 함께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에 의거 정밀조사 결과를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을 산출하여 확정하고 복구비용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정해진 복구지원 부담률(보조 35%. 융자55%, 자담 10%)을 적용 보조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예비비 지급이 조기에 이루어져 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어 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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