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생활체육회 리모델링 공사 '잡음'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을 들어 각지자체의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3월31일까지 통합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흥시도 지난 3월 10일 양 체육단체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하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 상주하던 시흥시체육회 사무실과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시흥실내체육관의 시흥생활체육회 사무실을 통합하기로 하고 기존에 있던 시흥생활체육회사무실 약120㎡를 지난 해 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일 경우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관내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식 꼼수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있다.

 더욱이 시는 계약과정에서도 공사금액 1~2억 내인 경우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번 공사발주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납시설 제작설치공사의 비교견적서는 이와 관련 없는 현장 거푸집 설치 건축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했고 관외업체의 경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하고 수의 계약하는 등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보습을 보여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용인의 N 모 업체는 공간 활용을 위한 재배치공사라는 명목으로 1천7백여만원의 공사비용을 받아 갔으나 무엇을 어떻게 공간을 재배치했는지 확인을 시도 했지만 공사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해당 부서관계자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 D 모 업체를 소개 받았다”면서 “리모델링 시간이 부족하여 입찰공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공사과정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D업체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수납장을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제작하다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가 별도의 공간재배치 공사품목이 들어간 편법을 일부 시인하고 공사과정(자신은)에서 휴일에도 공사현장에 나와 열심히 일을 했다”고 강조하고 “문제가 된다면 자신에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체육회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관급자재 1천여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금액 총7천7백여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중 D업체에 실내건축 비용 1천9백여만원과 전기통신 I업체에 9백8십여만원, 수납시설 설치공사 S업체(경기부천시)에 1천9백여만원, 공간 활용을 위한 재배치공사를 N업체(경기용인시)에게 1천7백여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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