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비봉면 500여㎡의 비닐하우스 2개 동과 마늘밭에서 양귀비 151그루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마늘과 콩 사이에 양귀비를 몰래 심어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양귀비를 몰래 키우지 않았고 모두 자생적으로 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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