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모집
  -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
○ 최종선정 시 공유기업(단체)로 2년간 지정, 아이디어 토대로 사업 수행
  - 사업비 지원, 인증 마크 수여, 시책사업 신청 시 우대 등 인센티브


 
경기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또는 단체)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 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 및 단체는 '경기도 공유기업(단체)'으로 2년간 지정, 제출 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으로, 도는 사업당 2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공유 인증 마크 수여, 도 시책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경기연구원,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위윈회를 구성, 오는 6월 중 사업제안서를 심의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공유경제 확산 정도, 주민욕구 충족도, 도정 시책 반영 여부 등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된 제품을 독단적으로 영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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