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31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우수사례 신청
○ 6월 도예선 거쳐 3건 선정. 농식품부 추천, 7월27일 전국경진대회 개최
○ 우수농가 신문·방송 기획홍보 및 판촉전 참여 지원 등

 

경기도는 오는 5월 31일까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GAP)확산 및 GAP 우수 농가 발굴을 위한 ‘제2회 GAP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 임산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하여 이달 31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우수실천사례에 대해서는 6월 도 심사를 거쳐 3건을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경진대회 참가자격을 준다.


중앙경진대회는 7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입상자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고, 입상자는 신문·방송 기획홍보 및 GAP 농산물 판촉전 참여지원 등 혜택을 부여한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중앙경진대회를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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