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면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양근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발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함께 패널과의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 날 토론에는 서영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전문 토론자로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조례안을 보안한 후 조례를 발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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