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적극 활용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을 전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인력을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공무원 외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단을 추가 편성하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시 감시한다. 

지역 주민들은 직접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를 검색,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신고’란을 클릭 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를 통해 담당공무원은 해당 위치를 파악 신속히 정비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해 도시미관 훼손, 보행자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 광고물이 본격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단을 공개모집 중에 있으며, 5월 23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아 선정된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확인 및 신고 요령을 교육한 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신고 활동을 진행하고, 향후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연말에 시장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단 외에 누구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광고물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치를 자주 변경해 단속이 어려웠던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시간 정비가 가능해 불법광고물의 획기적 감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니터단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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